훈련 중 사고이고 사고 직후 병원입퇴원기록이 있다니 공상인정을 받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 관절동요와 강직장애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동일 한 경우로 공상비해당-등외-7급-6급 등 총3번의 소송과정을 거쳐서 최종등록되었습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십자인대파열 등은 상당 정도의 장애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질술내용은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여기에도 구체적 진술서 첨부) 등과 관련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군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미리 '병상일지를 공개받아 부상경위를 확인하여 서류작성시 인용하고, 의사 소견서 등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훗날 있을지 모를 소송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관절동요와 강직장애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동일 한 경우로 공상비해당-등외-7급-6급 등 총3번의 소송과정을 거쳐서 최종등록되었습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십자인대파열 등은 상당 정도의 장애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질술내용은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여기에도 구체적 진술서 첨부) 등과 관련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군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미리 '병상일지를 공개받아 부상경위를 확인하여 서류작성시 인용하고, 의사 소견서 등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훗날 있을지 모를 소송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