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5월에 유공자 신청을하여 2005년5월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는 2004년2분기때부터 사정상 못냈구요.
대구 중구청에 연락해보니 과세담당자도 등록일인지 판정일인지확실히 모르고 있더군요. 보훈청에 문의를 해봐야겠다고 하더니만 보훈청직원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판정일로 세금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곰곰히 생각을해보니 보훈청직원이 과세 공무원도 아닌데 왜 그런식으로 말을 했을까 싶네요. 보훈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니 지자체에따라 등록일이될수도 있고 판정일이 될수도 있다고하더군요. 그리고 보훈청직원은 그런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하더군요.
과세 공무원에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왠지 꺼림직합니다. 몇몇 대구유공자분들중에는 등록일로 면세혜택을 받았다고 알고있는데 구청마다 틀린지 아니면 시에서 통합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군요.
3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서 대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합니다.
울산경우 가능합니다.
지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는 최초등록일 입니다 2004년5월[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을 신청을 해보시면 2004년5월 등록으로 나오십니다.
확인원을 제출을 하고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항은 대구님들게 pass~
윤주희
2007.07.11 12:13
얼라.. 저두 김상수님 처럼.. 유공자 신청이후부터 판정받기 전날 까지 차세금 냈는데요..ㅠ.ㅠ (대구 서구청)
2002년 5월에 신청해서 2006년 8월에 등록했습니다.. 정현님 말씀처럼 된다면 환급될런지.. ^^; 저두 알아봐야겠네요.. 아마 시청으로 문의를 해봐야겠죠..ㅋ
전명석(경기안산)
2007.07.11 12:57
제가 작년 12월 15일에 등록신청해서 올 6월1일날
유공자등록이 됐는데요
구청 자동차세무과 유공자증 들고같더니
작년12월15일~31일까지 보름치 낸세금 22300원을
몇일후 통장으로 환불처리 해주더군요
윤주희
2007.07.11 15:29
알아본 결과... 대구시 감면조례는 신체검사 후 등급 부여받은 날 이후로 면제라고 하네요... 대구시는 그렇답니다.. ^^;
김상수
2007.07.11 23:00
시 세무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조례에는 나왔있지 않고 예전부터 그리 해왔기때문에 저또한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더군요.
이런 민원이 많아지면 행자부에서 검토후에 명확한 조례지침을 내려주니 그때 다시 문의 할수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지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는 최초등록일 입니다 2004년5월[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을 신청을 해보시면 2004년5월 등록으로 나오십니다.
확인원을 제출을 하고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항은 대구님들게 pass~
2002년 5월에 신청해서 2006년 8월에 등록했습니다.. 정현님 말씀처럼 된다면 환급될런지.. ^^; 저두 알아봐야겠네요.. 아마 시청으로 문의를 해봐야겠죠..ㅋ
유공자등록이 됐는데요
구청 자동차세무과 유공자증 들고같더니
작년12월15일~31일까지 보름치 낸세금 22300원을
몇일후 통장으로 환불처리 해주더군요
이런 민원이 많아지면 행자부에서 검토후에 명확한 조례지침을 내려주니 그때 다시 문의 할수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