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7일 "군 복무 시절 폭행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유모(41)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인비해당자결정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폭행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원고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입대 당시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상태, 가족의 병력 등에 비춰보면 현재 질환을 군시절 당한 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제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폭행당한 부위 등에 대해 점차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입원 초기 군 생활의 폐쇄성, 하사관으로서의 책임감 등으로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는 게 쉽지 않았거나 외상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등학생 때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고 당시 지능지수가 69로 측정됐으며 입대 전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는 청소년기에 발생한 일이고 지능이 낮다고 정신적 이상을 추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85년 해군에 일반하사로 입대한 유씨는 복무시절 '정신분열증 의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만기 제대 후 "선임자에게 폭행당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