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제각각 [2007.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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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제각각 [2007.06.05 18:14]

김대훈 1 798 2007.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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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부상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고도 국가유공자 인정은 물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군 전역자들이 한 해 최소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금전적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인정비율도 지극히 낮아 군에서 장애를 입고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실정이다.

5일 국가보훈처와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공상 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심판 신청 건수는 1542건이고 사건이 처리된 1418건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36건(2.5%)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행정심판 사건 인용율 15.9%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데다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도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고 승소 사례도 드물어 장애를 입은 군 전역자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신청 전의 절차인 군복무중 생긴 부상(공상)을 인정해달라며 보훈처에 낸 공상 신청 건수는 지난 한해 2만여명으로 알려져 실제 군 복무중 생긴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상이나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중 일부 경찰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자 인정 절차도 복잡해 해당 군부대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뒤 보훈처에서 다시 공상인정을 받고 이어 별도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는 등 기본절차를 거치는 데만 몇 년씩 걸리는 실정이다.

보훈처가 공상인정을 해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1∼7급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보훈병원 치료외에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장애와 군 생활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훈병원 치료조차 못 받는다.

각종 디스크나 후각장애 등 겉으론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장애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군 전역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국가보훈처는 한 해 몇 명이 군에서 생긴 장애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지에 대한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한번 인정되면 후에 박탈하기 힘들어 다른 산업재해 등의 인정 범위보다 더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면서 “유공자 인정 통계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omments

김대훈 2007.06.29 11:16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인정처리된 사례는

1418건 (심판청구) 중에 , 인정 36건(2.5%)

심판청구는 하나마나 아니 하을에 별따기...

차라리 소송이 훨씬 인정비율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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