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소송 하다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승소 못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보니 그만 두는게 좋을것 같더군요.
장애인증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하면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황수현
2007.06.25 15:01
저 또한 여기 답글보면 소송하면 이기겠다 등급몇급받겠다 그런
답글보면 남일이라 쉽게 답글하시는분 보면 화가 남니다
시간 돈 정신적 저또한 소송해봐서 어느정도 알고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뿐이지 만만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막상법원에 가보면 국가유공자관련 소송이 많이 있더군요 결과야 생각했던거와 많이 틀리더군요
제가 김대훈님 글보면 현명하신분이라 생각됩니다
머가 옳고 머가 틀린지 잘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있길 바람니다
서영민(대전)
2007.06.25 18:09
홀로 소송건다는게 많이 힘드시겠어요 부디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현(울산)
2007.06.25 19:47
수고하십니다.
좋은 결과가 생기길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김대훈님!!
김민규
2007.06.26 00:17
대단하시네요 꼭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준
2007.06.26 18:06
1)공상과 2)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각 주장하면, 응당 보훈처는 공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상이등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증책임의 공은 원고에게 넘어옵니다. 공상여부는 군대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일응 인정되리라보이며, 다만 그 상이처가 등급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바, 법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서울대병원 등)에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로 등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보통 행정소송의 경우 6-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1심), 마음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준
2007.06.26 18:09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확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반박할 가치가 없으면 일축하셔도 됩니다. 가령 피고는 "....이라고 하는바. 이는 사안의 쟁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일일이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승소 못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보니 그만 두는게 좋을것 같더군요.
장애인증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하면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답글보면 남일이라 쉽게 답글하시는분 보면 화가 남니다
시간 돈 정신적 저또한 소송해봐서 어느정도 알고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뿐이지 만만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막상법원에 가보면 국가유공자관련 소송이 많이 있더군요 결과야 생각했던거와 많이 틀리더군요
제가 김대훈님 글보면 현명하신분이라 생각됩니다
머가 옳고 머가 틀린지 잘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있길 바람니다
좋은 결과가 생기길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김대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