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3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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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3개월째...

김대훈 9 1,184 2007.06.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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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보자니 그저 어의가 없을뿐입니다.

주된 항변으로는

증거 있냐~ 니말에 대한 입증을 해봐라~

아니면

어서 주서 들은것인지

말도 안되는 법률을 드리대며 이유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법에 법도 모릅니다.

여기 국사모에서 도움 좀 받고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법원 판례, 판결문등

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 변론보다 못한 답변을 하고 있음을 볼때,

이 소송은 무조건 이겼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제 생각에는 ㅡ.ㅡ''')


그러나 또 모르죠.

피고가 지적한 이유가 타당할수도 있는 일이니...


3개월째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피고의 답변서나 변론서를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어느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것은 부인하등가 하야지

이건 죄다 부인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소송 이거 무지 피곤합니다.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1년은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고, 3심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습니다.(보통3년)


거기다 매번 이런 어의없는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을 또 해야 하고...

아무튼 3심까지 간다고 했을때(원고패로 인한)

소송비용은 나홀로 일 경우 적게는 300 많게는 500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 입니다. (패소 할 경우 비용도 날라가는 것을 포함)  


변호사를 선임할까 생각도 해 봤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끔 답답하지만 물어물어~~진행

하고 있습니다.


소송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소송말고도 등록될수 있는 방법은 절차를 거쳐 나중에 언제고 신검후에

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시작 했다 패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저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소송진행에 다시 한번 여러가지를 생각하

신후 그에 따른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강성태(대구) 2007.06.25 14:33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소송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부디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김영태(꽃) 2007.06.25 14:41
저도 소송 하다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승소 못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보니 그만 두는게 좋을것 같더군요.
장애인증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하면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황수현 2007.06.25 15:01
저 또한 여기 답글보면 소송하면 이기겠다 등급몇급받겠다 그런
답글보면 남일이라 쉽게 답글하시는분 보면 화가 남니다
시간 돈 정신적 저또한 소송해봐서 어느정도 알고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뿐이지 만만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막상법원에 가보면 국가유공자관련 소송이 많이 있더군요 결과야 생각했던거와 많이 틀리더군요
제가 김대훈님 글보면 현명하신분이라 생각됩니다
머가 옳고 머가 틀린지 잘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있길 바람니다
서영민(대전) 2007.06.25 18:09
홀로 소송건다는게 많이 힘드시겠어요 부디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현(울산) 2007.06.25 19:47
수고하십니다.
좋은 결과가 생기길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김대훈님!!
김민규 2007.06.26 00:17
대단하시네요 꼭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준 2007.06.26 18:06
1)공상과 2)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각 주장하면, 응당 보훈처는 공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상이등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증책임의 공은 원고에게 넘어옵니다. 공상여부는 군대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일응 인정되리라보이며, 다만 그 상이처가 등급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바, 법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서울대병원 등)에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로 등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보통 행정소송의 경우 6-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1심), 마음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준 2007.06.26 18:09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확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반박할 가치가 없으면 일축하셔도 됩니다. 가령 피고는 "....이라고 하는바. 이는 사안의 쟁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일일이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김대훈 2007.06.26 23:25
여러 의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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