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법으로 한다면 이긴다는 소리군요... 그기간동안 힘드셨겠습니다.. 다행이 나중이라도 보상받으니 다행입니다.
김대훈
2007.03.05 12:12
다행이라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어쩌면 큰걸 잃고 작은걸 얻는다고 봐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생대로 배상을 받게 되면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서 장애까지 이르게 됬을경우 유공자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현재 장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공상판정만 있다면 지금은 비록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상이가 악화되거나 악화로 인한 장애증상이 나타난다면 다시 등록절차를 걸쳐 신검후 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국가로부터 배상판결을 받게 되면 이중배상 금지로 인해 여기서 모든게 끝이나게 됩니다.
또한 보시다 시피 자기과실 비율을 인정해 배상금마져 깍아서 줍니다.
판단은 자기자신이 내리는겁니다.
법이 이상하게 되있습니다.나중에 언제든지 또 등록절차를 거칠수 있는게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 있다 할수 있는데...
아무튼 3천만원이 큰돈일수도 있지만 작은돈일수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행소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기판력의 영향이 아주 막대하게 미치게 됩니다.나중에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 할지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 입니다.
조형래
2007.03.05 12:17
기사를 읽어 봤는데 상이등급 못받아도 가 아니라 상이등급 못받아서 국가배상이 맞는거 같습니다
정현
2007.03.05 13:33
김대훈님 말씀처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시 동법 같은새행령 이기 때문에 공상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악화될시엔 국가유공자 등록은
포기하시고 개개인 고려를 하신후 소송을 임하여야 될것입니다.
김대훈
2007.03.05 19:42
김창식님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면 그걸로 모든게 끝나는게 아닌가요.
법의 취지도 중복보상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또 형평성에 의해 반한다해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배상을 받아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윤기섭
2007.03.05 22:57
이런경우
나중에 무릎이 악화 되어도
더 이상의 보상은 없는 걸로 압니다
권영복
2007.03.06 07:52
법에서는 국가적 보상을 받은 경우 배상을 금지하고 있지, 배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공무수행 중 공무원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았으나, 그 신체장애 정도가 예우법상 상이등급에 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금전적 보상금에 한정할 경우....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배상을 받았으나, 추후 공상이 악화되어 신체장애 정도가 예우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따진다면(물론 개인적으로 사회상제도 차원의 보상과 손해전보제도 차원의 배상은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법률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상이등급을 받을 시점 이후의 배상금은 공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지급된 배상을 받은 경우, 공무상 질병이 추후 상이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당해 시점 이후의 배상금 부분을 국고 환수하거나 보상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부산에 계시는 이명재 선생님 맞으신지요?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실 기원합니다.
이렇게 국가를 생대로 배상을 받게 되면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서 장애까지 이르게 됬을경우 유공자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현재 장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공상판정만 있다면 지금은 비록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상이가 악화되거나 악화로 인한 장애증상이 나타난다면 다시 등록절차를 걸쳐 신검후 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국가로부터 배상판결을 받게 되면 이중배상 금지로 인해 여기서 모든게 끝이나게 됩니다.
또한 보시다 시피 자기과실 비율을 인정해 배상금마져 깍아서 줍니다.
판단은 자기자신이 내리는겁니다.
법이 이상하게 되있습니다.나중에 언제든지 또 등록절차를 거칠수 있는게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 있다 할수 있는데...
아무튼 3천만원이 큰돈일수도 있지만 작은돈일수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행소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기판력의 영향이 아주 막대하게 미치게 됩니다.나중에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 할지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 입니다.
받을시 동법 같은새행령 이기 때문에 공상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악화될시엔 국가유공자 등록은
포기하시고 개개인 고려를 하신후 소송을 임하여야 될것입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면 그걸로 모든게 끝나는게 아닌가요.
법의 취지도 중복보상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또 형평성에 의해 반한다해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배상을 받아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무릎이 악화 되어도
더 이상의 보상은 없는 걸로 압니다
만약 공무수행 중 공무원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았으나, 그 신체장애 정도가 예우법상 상이등급에 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금전적 보상금에 한정할 경우....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배상을 받았으나, 추후 공상이 악화되어 신체장애 정도가 예우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따진다면(물론 개인적으로 사회상제도 차원의 보상과 손해전보제도 차원의 배상은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법률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상이등급을 받을 시점 이후의 배상금은 공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지급된 배상을 받은 경우, 공무상 질병이 추후 상이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당해 시점 이후의 배상금 부분을 국고 환수하거나 보상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부산에 계시는 이명재 선생님 맞으신지요?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실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