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전에 어떤 사례에서는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민소를 제기해서
보상을 받았는데...여기서도 검사가 먼저 행소를 제기 해야 한다고 주장한걸
법원은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받아들여 배상책임을 물었는데...
사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성원 판사는 11일 군대에서 훈련 중 무릎을 다쳤지만 상이등급 구분기준을 못 넘어 보상을 못 받고 제대한 이모(25)씨와 가족이 "무리한 훈련 때문에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소속부대 지휘관은 훈련 중 무릎을 다친 이씨에게 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훈련을 계속 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측에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상 정도가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보상 기준에 못 미쳤고 만기제대했으므로 군병원에서 치료 도중 퇴역한 경우도 아니어서 군인연금법상 보상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공자 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점만으로도 국가 배상을 청구할 자격은 충분히 갖춘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2년 5월 군입대해 포병부대로 배치된 이씨는 작업 중 무릎을 다친 상태로 포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다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등 부상했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년 6월 만기 전역했다.
이씨는 제대 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장애 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못 미쳐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사례는 군병원 치료 도중에 퇴역한 사례가 아니기에 군인연금법상 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위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배상책임을 물은것인데
저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또는 치료도중에 전역이라 연금법 보상여건에 해당이 되니 위 법률을 적용받을것 같은데...
깊은 감사 드립니다.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