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은 왜 의료혜택만 있을까요???

공상군경은 왜 의료혜택만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공상군경은 왜 의료혜택만 있을까요???

김대훈 4 1,217 2007.02.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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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상군경도 하나의 등급이랄수 있습니다.
왜냐 법에서 공상군경이라 지칭하기때문이죠.

서론은 넘어 가겠습니다.지금 머리가 복잡해서요.

왜??? 공상군경 은 보훈병원의 국비진료할수 있는 혜택만 있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등급이기에 법에 엄연히 공상군경이라는 칭호를 주기에 국비라는 의료혜택이 있는겁니다.

한데 보상해 주는 내용들을 구체적을 살펴보면
상이1~7이라고 언급이 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공상군경등 이라고 만 언급이 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TV 수신료 같은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및 전화료 감면 ■



1. TV 수신료 면제



가. 근 거



ㅇ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4조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감면율 : 전액 면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제출


여기서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대상을 보면 분명히 공상군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데 라.를 보면 공상군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게 멀 뜻하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법령에서는 이런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듯 합니다.
이부분역시 인터넷에서 따온겁니다.

다시 돌아가

왜 공상군경은 의료혜택만 있을까요?

시행령 8장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그렇다면 공상군경은 어디에 해당되는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상군경역시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공상군경을 인정 받으면 이때부터 국가유공자에 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웃긴것은준하는 지원이라고 해놓고 다시 94조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한데 94조 3을 보면 상이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도데체가 무슨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하는 군경에 지원이라고 법령이 있으며
8장 94조 3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를 도데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여러 선배님들이 좀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강성태 2007.02.16 21:14
이런 답변이 올라올 줄 예상 했었습니다.

역시 정사부님 ^^;

김대훈 2007.02.16 21:30
정종진 님~ 감사합니다.그쵸~소송에만 신경써야 하는게 맞는거죠. ^0^
방금 여러친우들과 통화끝에 이래서 국어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법조계 사람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론 타당성이 있으나 해석은 다르다고 합니다.
소를 제기해볼 가치가 그리 높지는 않으나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것 이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군요.
다시 소장에 치중해야겠습니다.

최오영 2007.02.17 08:33
대훈님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유상훈 2007.02.20 11:10
글 내용만으론 무슨말인지 모르겠군요.
"공상군경등"???
공상군경이라 함은 예우법 제4조6항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상군경이며,
글내용중 시행령 8장은 공상군경에 대한 내용이 아닌 말그대로 사상군경.., 곧 준하는 군경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우법이건 시행령이건간에 공상군경 = 법 제4조6항에 적용되는자..로 보면 되지요.
제가 글의 해석이 좀 미흡해서..어떤내용인지 정확히 몰라 그저 법령 해석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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