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합니다.신체상이가 3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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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합니다.신체상이가 3 이상인자~

김대훈 3 880 2007.02.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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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신체 상이가 많아도 7급밖에 안주어진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장을 준비하다 이게 오인이였음을 알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별표4-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 4관련)
I.일반기준 에
  2.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 III의 기준에 의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II이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의 경우
7급은 없고 최하 6급2항에 속한다는것 같습니다.


역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공부를 안하면 머가 먼지 알수가 없습니다.

소장준비는 이제 틀만 잡은단계에서 위법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수술을 안했으니 등외판정이 뻔할것이며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에 해당함에도 등외 판정은 위법하다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수술을 안하고 유공자 인정한 판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판례를 첨부하지는 않고 판시의 내용만을 그대로 인용 했는데 과연 이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 판시를 할지 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강성태 2007.02.15 23:03
시행규칙 제 8조 4관련에서 제가 해석한 글이 있는데,

토론방 답글 참고바랍니다.
김대훈 2007.02.16 08:45
음...저는 그 소장내용이 무지 궁금합니다.머~다 해당이 판단이 되니 소송을 한것이겠지만, 주장과 판시의 내용을 보면 보강할게 무엇인지 무얼근거로 기각을 하는지를 알수 있을테니까요.
확률이 꾀~많이 현저히 낮군요... 답글감사합니다.
김대훈 2007.02.16 17:30
네.맞습니다.예를들어 허리 상이는 l1,l2,l3,l4,l5 이렇게 구분을 하죠.이게 다 각각에 상이가 됩니다.일반적으로 l5에서 많이 발생되고 전이나 악화로 l4까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반드시 l4추가상이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정술이라 해서 반드시 등급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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