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은 신체부위별 기능 상실과 근로 능력상실도 등을 근거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거친후 마련되었다.
또한 보훈처에 7급 연금이 6급에 비해 너무 적다는것에 대한 보훈처의 이러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상이군경의 보상금은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보전하여 생활이 유지되도록 상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급1항 상이자의 노동력 상실(신체장애율)을 100%로 보고, 간호수당을 제외한 보상금 지급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등급별로 신체장애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00년도 상이 7급을 신설할 당시 7급 상이자의 장애정도를 6급 상이자의 1/3정도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1급과 비교하여 7급은 14.1%, 6급2항은 44.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7급의 기본연금이 6급과 격차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 7급의 보상금 인상률을 다른 상이자 보다 높여 연차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맞다면 이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 7급의 2000년 신설당시 노동력 상실율 10~15%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신설한다는 보훈처 게시판의 내용을 인용하여
상이등급 7급의 수준은 처음부터 국민에게 선포하기를 신체장애율 10~15%
수준으로 7급을 책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이론대로라면,
1급 1항 장애율 100% 으로 본다고 했으니,
7급 신설 당시 10~15%의 선진국 수준이라 공표했고,
7급은 6급의 1/3의 장애수준이라고 보훈처에서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로 보훈처는 상이등급구분이 구체적으로 장애율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스토킹 질문 끝에 답변 받았습니다)
말뿐인 사항이지만 어쨋든 보훈처에서 주장하는 이론대로라면,
6급의 장애수준은 30~45% 정도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5급부터 2급까지즤 장애율은 알수없음, 대외적으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고, 대내적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해놓지도 않은 관계로)
이대로라면 적어도 7급의 연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이등급구분표에서 6급2항과, 7급입니다.(6급1항 위로는 검토
해보지 않았음)
6급 2항 = 최소 20% 최고 60% 노동력상실율
7급 =최소 15% 최고 40% 노동력 상실율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장애율의 검토는 근로복지공단의 노동력상실율 방식에 의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장애만 취급하여 노동력 상실율 측정)
즉 6급2항과 7급의 차이는 어떠한 장애에서는 오히려 7급이 더 높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장애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장해보상규정에 거의 적용
됩니다.(국가배상법,산재보상법,공무원연금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18유공자 이하 각종손해배상보험의 규정)
차별 대우 하는것도 없어져야 합니다
보훈처의 문제는 태산입니다 만
우리는 굴하지 말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죠...
고등동물이라면 말을 알아듣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