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공직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지난해 12월 말 대전 지방보훈청에 가서 취업 신청을 했다. 그리고 결과가 궁금하여 2006년 02월 06일 담당자에게 전화로 결과를 문의한바 해임 통보서를 제출해야 취업 신청이 된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
취업 신청을 하는데 해임 통보서가 필요 하다면 처음 취업 신청을 할 때 (지난해 12월 말)말해 주었어야 옳은 행정 이였다. 만약 결과를 문의 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라도 취업 신청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후, 보훈처 홈피에서 해임통보서(퇴임확인서)를 다운받아 즉시 대전지방보훈청 취업 담당자에게 제출 하였는데 아직까지 취업은 고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전화 한통 받아보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04월25일에는 인터넷으로 자기정보 조회를 해본결과 “취업보호 신청”은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담당자가 하는 말이 “나이가 많아서 취업신청은 해봐야 소용없다”고 했다.
소용이 없는 취업신청을 왜 받는가! 소용이 없는 취업 신청에 해임통보서 제출은 무엇 때문에 요구했는가! 과연 취업 보호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어떤 노력을 해봤는가? 보훈처 공직자 다수가 보훈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대전 지방보훈지청 취업보호 담당자와 같은 공직자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기는 보훈처 나는 복지부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구직이 절실했기에 이런 사실을 게시하기까지 담당자의 괘씸죄가 두려워 망설였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안내 전화 한통은커녕 희망을 품은 가슴에 (... 취업신청은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좌절의 돌을 던지는 자에게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노동청 고용지원 쎈터에 구직등록을 했다. 그 결과 이틀에 한 번씩 일자리 정보를 메일로 보내왔고 마침 좋은 회사를 안내해줘서 이력서를 제출하여 곧 취업이 될 전망이다.
보훈처 에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 등 에 관한 법률로 취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 보훈청 취업보호 담당자는 고령화 시대에 나이 탓만 하지 말고 노동청 고용지원 쎈터에 가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직무를 유기한 죄에 대하여는 보훈 처장과의 대화나 감사 기관을 통해 철퇴가 가해지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보훈처장과의 대화에다 보훈공무원 신고 백날 해보세요
철퇴?? 보훈처는 자기 식구 죽이기 절대 안합니다
국무총리실이나 고충처리 위원회로 올리는게 낳을 겁니다
아니면 중앙 인사위원회로 올리시든지..
그래봤자 어짜피 이첩..이첩..해서
원위치(문제발생부서) 로 돌아오는게
대한민국 행정 현실이니까요
철퇴?? 보훈처는 자기 식구 죽이기 절대 안합니다
국무총리실이나 고충처리 위원회로 올리는게 낳을 겁니다
아니면 중앙 인사위원회로 올리시든지..
그래봤자 어짜피 이첩..이첩..해서
원위치(문제발생부서) 로 돌아오는게
대한민국 행정 현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