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출입 차량 5부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 민원회신내용

관공서 출입 차량 5부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 민원회신내용

자유게시판

관공서 출입 차량 5부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 민원회신내용

이재균 3 1,050 2006.06.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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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관공서 출입 예외차량범위  
등록일  2006-06-15 접수번호   005467

상담내용  항상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부터 실시한 관공서 출입차량의 5부제 시행에 따른 예외규정에 장애인 차량은 가능 한것으로 되여 있다고 들었으나 국가유공자(상의군경)에 대한 지침은 없다고 출입 저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서울시의 무지인지 무관심인지 국가를 위하여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현실에 울분하지 않을수 없군요.
방문지인 모처의 근무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자에 대한 예외규정만 있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지침이나 전달 받지 않았으므로 출입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아시는지요, 아니면 지침이 잘못 내려간건지 또는 해석을 잘못한건지 ... 국가를 위해서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들이 일반 장애자보다도 못한 예우와 대우를 받는 작금의 현실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빠른 조치와 함께 일선 기관에 지침을 통보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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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답변

분야  일반행정    

답변내용    이재균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국가를 위해 몸을 다치신 국가유공자임에도 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균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유공자 차량은 우리시 승용차요일제 추진 관련 규정에서 “승용차요일제 적용 예외 차량”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주차장에서 혼선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재균님의 좋은 지적을 반영하여 나라를 위하여 몸을 다치신 국가유공자님들의 차량에 대해서도 승용차요일제 관련 규정의 내용 중에 “승용차요일제 적용 예외 대상 차량”으로 명시하고, 장애인 차량 표시가 그려진“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7종)”를 일선 자치구 등에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이재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재균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부서 : 행정국 승용차요일제추진반  
담당자 : 이승복  








    


Comments

윤기섭 2006.06.21 19:08
보훈처에서 한방 먹었나??
이런 실정을 서울시에만 민원 제기하면 서울시 지역만 해결됩니다
이건 분명 전국적인 행태이므로 저처럼 상급 기관에(행자부난 보훈처) 민원을 제기하여야 전국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변준환 2006.06.22 21:41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2006.06.23 13:11
일반인들은 상이군경을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러니 일반 장애인은 알아도 국가유공자는 먼 옛날 있었든 일들로만 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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