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는 쾌적하고 경제적인 지역 냉.난방 공급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지구환경개선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냉.난방 전문기업으로서 중대형 열병합 발전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전국의 12개 지사에서 83만호의 공동주택과 1,800여개소의 건물에 지역난방과 지역냉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04년 학력제한 폐지, '05년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05년 채용시 45세
지원자를 채용한 바 있으며, 금년 채용시부터는 영어성적 제한까지 폐지하여 영어성적.학력.전공.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 전원은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설문조사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별 6개의 독립群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群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 일반공개경쟁 및 전문분야 인력채용은 '06. 7월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집공고함
구 분 직군 인원 응시자격
7급 사무 ○○명 ▣ 의상자
ㆍ「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 사회선행자
ㆍ 사회 선행 분야에서 장관표창이상 수상자
▣ 저소득계층
ㆍ 채용공고일 3년이전부터 우리공사 사업소 소재지(서울소재 지사 : 서울특별시,
기타 지사 : 시단위-파주시 포함)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 中「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농어촌출신
ㆍ「지방자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24학기)의 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과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
- 재학중 또는 졸업후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면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
-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시 소재라도 농.어촌학교로 인정하되 읍.면 소재 특수
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는 농.어촌학교로 불인정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함
▣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기술
6급(병) 사무 ○○명
기술
6급(을) 기술 ○명 ㆍ 6급(병), 7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中 기술직군 1등급 및 2등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다음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업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유체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산업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술사, 토질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습발령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전형절차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함
○ 의상자, 사회선행자는 서류전형을 면제함
○ 6급(을) 응시자격을 갖춘 기술사 자격증소지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을 면제함
■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우리공사의 내부기준에 의함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 2006. 7. 23(일) 10:00 ~
구분 6급(을) 6급(병) 7급
필기시험 배점 전공 (100점)
시험과목 사무 - 경영학.경제학.법학.
행정학.회계학 중 택일 회계
기술 기계.전기.전자.토목.건축.화학 중 택일
난이도 4년제 대학 해당학과 졸업수준 전문대학 해당학과 졸업수준 고등학교 해당과 졸업수준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06. 7. 19(수) 예정
■ 필기시험 일시 : 2006. 7. 23(일) 예정
■ 면접전형 일시 : 2006. 8. 22(화) ~ 8.25(금) 예정
■ 합격자 발표 : 2006. 9. 12(화) 예정
■ 수습발령 : 2006. 9. 18(월) 예정
※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직원으로 운영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8급을 부여합니다.
■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금번 채용시 2007년 상반기 소요인력까지 채용함에 따라 교육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 교육기간중 근무평정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직원으로 임용하여 모집당시의 직급을 부여합니다.
■ 수습직원 근무평정결과 일정 점수미만인 자는 우리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수습임용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는 채용, 배치, 승진시 남녀차별이 없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의 입력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등은 당해 시험의 무효 및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우리공사의 채용 응시제한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수습직원 합격자 발표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재학생도 응시가능하나, 최종 합격자 결정후 수습발령일부터 근무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후 입사 등의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지원자의 동시접속에 따라 지원서 제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kdhc.co.kr)를 통하여 안내하고, 향후 전형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E-mail로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kdhc.co.kr) 「채용정보」란의 모집요강 및 FAQ를 참조
하시고, 의문사항은 인사팀(☎ 031-780-4131~5)으로 문의바랍니다.
■ 일반공개경쟁 및 전문분야 인력채용은 '06. 7월중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서만
모집공고하며, 사회형평적 채용인력과 동일부로 수습발령합니다.
[ 지원서 접수는 2006년 6월 20일(화) 09시 부터 6월 28일(수) 18시까지 입니다. ]
======================================================================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써볼 예정인데..
취업보호대상자가 너무 너무 많으니..
유공자 본인은 차라리 장애인 전형으로 보는게 나을라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세한건
http://kdhc1.career.co.kr/jobs/jobs_view.asp?ID=1006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 본인은 취업보호대상자 전형에 원서접수밖에
지원이 안된답니다. 장애자 전형은 보건복지부 산하기 때문에 장애자 전형은 불허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되기전 장애인등록을 했다면 장애인전형,취업보호대상자 전형으로 둘중 하나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권준현
2006.06.19 23:49
혹시.. 김중기님..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관계 되시는 분인가요?? 너무 자세하게 아셔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관계 법령 검색해 봤는데..
모집공고에는 장애인 접수 요건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항이
" 1.“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겁니다..
근데.. 시행령을 검색해보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9.1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삭제 <2004. 6. 5> 〔시행일 20050101 : 제3조제3호〕
이네요~
공무원 시험 장애전형에도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본인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압니다..
혹시나 제가 잘 못 알았다면 답변해주세요~
권락현
2006.06.21 09:24
해 보니깐 보훈대상자 본인 써 넣는 칸 도 있습니다.
그냥 지원하시면 될듯 장애인으로 지원하지 않으셔도 보훈번호 넣고 본인관계만 써도 될듯합니다.
김중기
2006.06.21 22:16
장애인고용촉진재활법 과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자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과 국가보훈(취업보호)대상자 ,구분된 전형에 지원해야되고 現 국가보훈대상자 상이자는 장애인으로 지원이 불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에 지원하시기바랍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십시요.
김중기
2006.06.22 14:41
그리고 현 지역난방공사 모집전형은 6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인 모집전형과는 다르다고 하고 인사과에 정확하게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10% 가산점은 특별한 전형기준에 준하여 가산점은 없답니다.
사무직렬도 따로 있습니다..
지원이 안된답니다. 장애자 전형은 보건복지부 산하기 때문에 장애자 전형은 불허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되기전 장애인등록을 했다면 장애인전형,취업보호대상자 전형으로 둘중 하나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관계 되시는 분인가요?? 너무 자세하게 아셔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관계 법령 검색해 봤는데..
모집공고에는 장애인 접수 요건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항이
" 1.“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겁니다..
근데.. 시행령을 검색해보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9.1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삭제 <2004. 6. 5> 〔시행일 20050101 : 제3조제3호〕
이네요~
공무원 시험 장애전형에도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본인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압니다..
혹시나 제가 잘 못 알았다면 답변해주세요~
그냥 지원하시면 될듯 장애인으로 지원하지 않으셔도 보훈번호 넣고 본인관계만 써도 될듯합니다.
일반적인 장애인 모집전형과는 다르다고 하고 인사과에 정확하게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10% 가산점은 특별한 전형기준에 준하여 가산점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