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보충하기 위한 도구는 모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는 '78년 팀스피릿 훈련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승용차는 저의 다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체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승용차도 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해도 부가세가 워낙 많아서 큰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