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관련한 법이 우선 통과될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차근차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럼 상한제 위헌여부에 대한 주장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참고하시고 관심주셔서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첫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
[ 법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부진정 소급효로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구관계를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사이에 교량과정에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상한제의 경우 시행일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자녀로서 국가로부터 10%가산점을 당연히 부여 받을 것이라 믿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아직 합격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경과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하반기 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다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입법의 취지가 일반 지원자의 공무담임권 보장(헌법 제25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5조에 말하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라고 해서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평등권 위반 여부
[ 헌법 제 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판례에도 있다시피 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선의 근로의 기회가 박탈되어 소수직렬(3명이하)에서는 아예 관련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에서 합리적 차별을 요구하고 있는바 한명을 뽑는다하여도 그 한명이 유공자나 그 유가족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의 근로의 기회(헌법上)가 의무고용(법률上)에 미치지 못한다 여겨집니다. 왜 헌법에서 의무고용을 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더욱 나은 취업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 이상입니다. 상한제가 입법이 되는 대로 청구준비를 할까 합니다. 미리 막는 방법이 있다면야 좋을련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부족한 많은 부분 충실히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일반시험생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할겁니다. 문제는 두번째겠지요. 일반응시생들이 가장 먼저 주장한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부분인데...소수직렬 독차지 한다고 여론 앞세우더니 소수직렬에서 유공자를 몰아냈잖아요..가산점이 교원으로 확대된후로 이일이 시작되었는데..다시한번 실감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역시 대단하다는것입니다. 나중에 유공자 몰아내고(?) 선생님 되셔서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국립묘지등에 학생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독립은 어쩌구,,전쟁은 어쩌구..할거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오네요
신동호
2005.05.26 14:08
질문이 있는데요. 헌법소원에 들어갈 많은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는지요. 혹시 혼자서 해결하시는건가요?
음...우리 유공자들이 단돈 얼마씩이라도 걷으면 ...
꽤 많은 액수가 모일터인데.
이현우
2005.05.26 18:33
다음 이메일을 보다가 예전에 가입한 유공자녀 까페를 가보게 되었는데 자녀들도 상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한참이네요..우리는 상한제를 저지하는데 주력하지만 자녀들은 일반인 생각해서 상한제 만들었으니 다시 유공자 위해 할당제를 만들면 쌤쌤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면서 웃었지만..뼈있는 말입니다.
한명이 생각하는것과 백명이 모여 생각하는것은 역시 다르겠지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이번일을 계기로 많은 유공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네요..
공무원 시험과 관련없는 분들이 더 주도적이신데 관련있는 분들이 두배로 더 뛰신다면 결과는 희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재완
2005.05.26 21:59
준비하는데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헌법소원신청에 있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가산점 위헌심판 청구를 할 때도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기되었더군요. 향후 입법이 되게 되면 외람되지만 이곳 국사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음...우리 유공자들이 단돈 얼마씩이라도 걷으면 ...
꽤 많은 액수가 모일터인데.
한명이 생각하는것과 백명이 모여 생각하는것은 역시 다르겠지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이번일을 계기로 많은 유공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네요..
공무원 시험과 관련없는 분들이 더 주도적이신데 관련있는 분들이 두배로 더 뛰신다면 결과는 희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전에 가산점 위헌심판 청구를 할 때도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기되었더군요. 향후 입법이 되게 되면 외람되지만 이곳 국사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