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요구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요구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요구

정원규 0 1,102 2005.05.02 08: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행정자치부)
제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5. 2. 16>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이상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보철용 혹은 생업활동용으로 최초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 특정 경우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다음의 상황1.로 증명됩니다.

(상황1.) 장애등급 1급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부친의 생업활동용 화물차량을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원활한 병원이동을 위해 승용차를 산다고 가정하면(승용차가 없으면 생업활동을 중단하고 화물차량으로 병원이동이 가능하거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승용차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업활동용인 화물차량을 매각하거나 등록말소를 해야합니다. 기존 차량을 매각한 후 다른 차량을 매입할 수 있으나 비용측면을 고려해볼 때 현실성이 없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년식이 1년이 지난 차량은 영업용으로 신규등록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생업활동을 포기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업활동용 차량을 보철차량 혹은 혜택 차량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가정은 그다지 생활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물차량 혹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도 자동차세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여유가 생겨 병원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승용자동차를 사고자해도 승용차량 유지를 위한 돈(세금)의 부담이 커서 그러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혜택 부분은 탁상 공론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에는 최초차량으로 제한 함으로써 이 법의 악용을 막을 수 있으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실제로 보철용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고 위의 상황1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감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바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업활동용(영업용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입한 차량으로 자동차세 감면 혜택차량으로의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입니다.

실예로 군포시 장애인 복지 시책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는 나중에 구입한 차량으로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지방세 조례안과 각 지방의 적용시행안이 조금씩 상이 한데 현제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이동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능하도록 지방세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부의 조례의 원본인 행정자치부의 조례안을 위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국사모 회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사모 운영자님 이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개정 요청을 하고 싶은데 도와 주십시요.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9583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7722 1
20144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댓글+3 민수짱 09.28 167 0
20143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irus1113 09.27 201 0
20142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댓글+3 민수짱 09.26 548 0
20141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댓글+2 민수짱 09.24 543 0
20140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댓글+1 민수짱 09.24 581 1
20139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민수짱 09.21 349 0
20138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댓글+4 민수짱 09.16 774 0
20137 납골당 이라도 만들어주오.... 댓글+4 미사일 09.15 636 0
20136 이준석,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교통이용권' 통할까 댓글+1 민수짱 09.14 602 0
20135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민수짱 09.14 272 0
20134 7급의 불편한 부양가족 수당의 진실 댓글+11 참나무 09.14 1262 7
20133 [단독]野 ‘광복회관 관리비 돈줄 압박’에 보훈부 “어처구니없어…토지임대료 46% 인상· 임대… 민수짱 09.10 391 0
20132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통과돼야…정당 대표 면담 요청” 민수짱 09.10 288 1
20131 오호 통재랴~~~~~~ 감귤러 09.08 846 2
20130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상금 3년 연속 5% 인상, 내년 6조4814억원 편성 댓글+1 민수짱 09.08 1064 0
20129 전국 보훈병원 6곳 전공의 충원율 10%대 급감 민수짱 09.05 352 0
20128 보훈병원 치과병원 이용후기. 댓글+4 irus1113 09.04 1236 2
20127 거지동냥 고지식 08.31 1241 4
20126 중앙보훈병원도 뚫렸다...'응급실 뺑뺑이'로 국가유공자 사망 댓글+4 민수짱 08.30 936 0
20125 2025년 <7급> 7% 인상 시 6백5만원. 매해 7퍼센트 인상 시 2023년 백만원 도달… 댓글+21 가리온수나 08.28 3908 1
20124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댓글+7 오늘도맑음 08.27 212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