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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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1] 공무원 상한선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본인경우는 상한선 대상에서 제외하라.
2] 상한선도입을 하겠다면 하한선도 도입하여 국가유공자본인및 보훈자녀의 의무합격 하한선을 마련하라.
3] 이번 공무원 가산점 사태로 실추된 우리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4]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이번 입법을 총력저지하고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회원동지여러분들께서는 각 관련홈페이지에 동향파악및 도움을 요청하시고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국회 정무위원회등에 지속적인 문제점을 건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