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특별채용시험 등 시험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여성 등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만을 위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면접시험강화를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전입시험의 실시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나.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의 합격자수를 15할의 범위안으로 확대하고,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부직렬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요구인원의 응시배수를 조정할 경우에 5배수 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