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포함)중 군무원으로 재직중이셨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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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포함)중 군무원으로 재직중이셨던 분

김형민 0 893 2004.09.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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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유족포함)중 삼군에 속한 군무원으로 재직중 순직 또는 상이를 입은 당사자 혹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에 관한 지원법률에 의거 공상 또는 순직공무원(유족)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6.25 참전 혹은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전투참가로
인한 경우는 전사 또는 전몰군경에 포함)

이로인하여 각종 연금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것은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각종 법률에 의하면 군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군무원인사법, 국립묘지령, 군사재판법등 다수의 기타 법에 적용을 받으며 군인과 유사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지위와 권한 역시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적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군인의 경우 전투등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일상적인 국토수호업무에 종사하다 사망 또는 부상등을 입은 경우 순직군경 공상군경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연금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 군무원의 경우는
그 특수성에 반해 일반 공무원에 편입됨으로써 연금등의 부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판례를 찾아본 결과, 헌재에서 그 위헌여부에 관하여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그 시효가 소멸하여 기각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그 시효내에서 헌재에 입법부작위에 대한 신청을 하게되면 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공상 또는 순직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사유만으로 인하여
공상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되어 연금등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주변 혹은 당사자가 위의 내용등에 해당되신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효만료전에 헌재에 위헌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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