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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3 859 2004.08.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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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휴유증으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국가유공자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다리가 썩기만 하고 조금은 거동을 하시었는데 작금의 상황은 엄지와   마지막발가락을 절단을 하였고 이제는 거동조차 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3개월가량 지금도 입원해 계시고요 다리는 다 썩어서 계속 입원치료를 하고 게시는데 승급은 안 되는 건가요  도움을 주실 조언이 있으시면 머리숙여 고견을 부탁합니다
20여년동안 일도 못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활을 하시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도움의 글을 띄웁니다
저 메일은 na1004ga@yahoo.co.kr  이고요  
국사모는 자주 들어와 클릭을 하니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8.12 11:04
상이처가 악화되신내용이면 재분류신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악화된 현상이처의 등급상향이 가능한지 상이등급표를 확인하셔야할겁니다.
오영석 2004.08.13 10:10
김경수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저 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단어이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군요 좀더 자세한 도움의글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 에서는 초보거든요
김경수 2004.08.13 18:12
재분류신검이란 유공자판정후 상이처악화등으로 신청하는겁니다. 확실히 아셔야할것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청했다가 등급하향또는 유공자박탈이란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고로 보훈처 관리과사람과 통화하신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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