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처에서는 교원임용시험도 10%의 가점대상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를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2004. 1. 1부터 가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때 마침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 3. 25)이 나자, 국가유공자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10%가점제도 등이 또다시 관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10% 가점 위헌청구 소송에 대하여 전원일치 합헌 판결(사건번호: 2000헌마25)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에게 부여하는 10%가점은 일반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등 일련의 공감대가 법률개정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우리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등 관련기관과의 회의와 보훈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