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업무가 볍률적인 한계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보훈 가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는 운영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리며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처는 현재 지방의 사립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처의 가족은 부모님(73세)을 비롯하여 2녀이며 장남인 아들은 군몰장병입니다. 그래서 제 처가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지방에서 근무하는 탓에(부모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보훈 가족의 취직보호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사이트에서 알게는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