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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과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요구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보철용차량지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감면
을 별첨 공문사본과 같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