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하셨고 12월에 결정되셨다면.. 12월부터의 등록금 납입시 혜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건 님과 님 동생분은 유공자 자녀이기 떄문입니다. 유공자 본인... 곧 님의 아버님꼐서 대학에 다니고 계셨다면 올해 3월부터의 학비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이고요...
님과 님 동생분..곧 자녀분의 경우는 유공자신청을한날이 아닌... 유공자가 확정되어 등록된날이 속한 달부터 교육보호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 3급의 혜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신청은 올해 3월에 하셔서 12월 에 결정 되었습니다.(보훈처에서 20일에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는군요~ 전화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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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서울 사립대 4학년에 재학중이고 동생은 지방 국립대에 재학중입니다. 둘다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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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시판을 읽어보니, 각종 혜택은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와 제 동생의 올해 1학기와 2학기의 등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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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그리풍족 한 편이 아니라 저와 제 동생의 두학기분 등록금이 그리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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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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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