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사망시 차량상속에 막대한 손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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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사망시 차량상속에 막대한 손실발생

위진환 0 915 2002.09.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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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져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관계자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2001년 9월 21일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이 소유하시던 스텔라 차량을
폐차 시키고 동년 동월 동일 대우 자동차의 매그너스 차량 (LPG) 을
구입 하였습니다

차량 구입시 가격은 16.200.000 만원 입니다
물론 일반인 산다면 부가세 10% 로가 가감됩니다
그러면 17.820.000 원 이겠지요

물론 그동안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에 대한 국가의 혜택으로 아버님
지방병원 입원과 통원 치료 또한 서울보훈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유용하고 감사하게 차량을 사용하고 부모님과 함께 정말 국가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보훈병원에서 심폐관련 수술10일후 휴유증으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자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군청 차량담당자는 차량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가족은
그가족앞으로 차량을 등록해야하며 이때에 발생되는
등록비및 세금은 전액 상속받은 가족이 세금을 물어야 하며
막대한 세금을 낸후에도 차량을 소유및 LPG차량으로 사용
할수없으니 (그냥 사용시 과태료처분된다함)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공자 가족 및 일반인 사용불가)

오늘로 꼭 차량 구입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팔려고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 알아보니
16.200.000 만원짜리 차량을 일년후에는
가격을 9.000.000 만원 준다고 하더군요
9.000.000 만원에 팔고 등록비 1.000.000 만원 든다면
차량 가격은 실제 8.000.000 만원 정도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차량 가격의 이분의 일이 됩니다
실제 정부의 과표는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일년타고 위의 가격에 팔려는분이 과연 있을까요?
법의 취지는 좋으나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입게되는
가족의 피해가 크기에 글 올립니다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가족 분들도 차량 이전하면서
이러한 고충 겪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 됩니다

어머니께 5급으로 승계되는 연금은 720.000 만원쯤
됩니다
이 돈으로는 등록비도 모자라는거 다 아실겁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사실을 안다면 많이 괴로워
하실겁니다

만약 아버님이 차량을 소유하신후 몇달만에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그차량을 반드시 상속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차량을 제 가겪을 받고
팔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매상사에 팔수는 있으나 가격 불합리적임)
등록비 및 세금도 작은돈이 아니더군요
이제 차량은 생활의 필수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 아니란것이죠

바라옵건데 국가에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를 개정 하시어
차량도 승계가 가능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유공자 가족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이
있는 정책을 추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계가 불가피 하다면 몇년정도의 유예를 주시는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국가의 발전과 평안을 기원 드리며 두서 없는글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신:근래에 제가 겪은 고충입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분은 아버님 앞으로 인감증명서 한통쯤
띄어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차량을 처분 할수 있습니다
즉 상속을 받지 않고 차량을 판다면 등록비와 세금등에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차량을 판것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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