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여러가지 세액감면 혜택이
있더군요! 근데.....저희 아버님은 기존에 차를 소유하고 계시고 제가 다른 차를 구입하면 1가구 2차량이 되는데....이런경우 중과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요?
기존에 있던 자동차는 국가유공자관련 자동차 혜택을 못받는거고....새로 구입하게 되는 차는 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차 세액감면 혜택을 보는데....이런경우는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