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고3인 학생인데요...
>요즘 대학입시요강을 보면 국가유공자 가족을 뽑던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구 싶어서요..
>국가유공자 가족을 뽑는다는건 몇 촌 까지의 가족을 말하나요???
>그리고 저희 큰할아버지께서 군대에서 총에 맞아서 팔꿈치의 뼈가 돌아갔거든요...
>얼마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두 국가 유공자에 포함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