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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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180 2001.10.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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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이곳에 문의를 드렸던 김농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구를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일단 아래와 같이 만들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인터넷 싸이트를 돌며 찾고,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
>                                  신체 감정 촉탁신청서
>
>                                                                    원    고 : 김   농   주
>                                                                    피    고 : 수원보훈지청
>
>      위 당사자간 귀원 00구 6909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하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
>1. 피감정인 인적사항
>             성     명 : 김농주
>             생년 월일 : 1968. 10. 01생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438 한라@ 103동 303호
>             사고 일시 : 1989. 2. 10
>
>2. 감정 촉탁 희망 병원 : 귀 원에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감정 촉탁 사항
>             가. 사안 : 피감정인은 1989.1.18. 8사단 신병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 상태가 악화되어 훈련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989. 2. 10.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위장관 출혈로 인한 위 유문부 성형술, 미주신경 절단술, 위 절제술등을 받았다.
>
>             나. 감정사항
>1) 피감정인의 1989. 2. 10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2) 피감정인의 병적증상이 평소 위장관 증상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다가 어떤 외부요인(스트레스등)에 의해 증상이 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군기록상(진단서 및 병상일지) 피감정인의 증상이 군에서 악화되었는지의 여부.
>4) 현재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의 유무 및 내용.
>5) 치료가 종결된지의 여부, 재발 가능성, 향후 계속적인 주의와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 있다면 그 치료의 내용, 시기, 시간 및 예상 치료비.
>6) 피감정인의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보훈법의 상이등급구분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7) 기타 참고 사항
>
>첨부 : 1.진단서 및 병상일지(군기록)
>                                                                              2001. 10. 20.
>                                                                              원 고 : 김 농 주 (인)          
>수원지방법원  행정 1 단독 귀중
>
>그런데 문제는 위 질문중 1번과 2번이 너무 애매한 것은 아닌지
>이 문구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지요?
>아님 혹시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신지요?
>
>그럼..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부분은 현재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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