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형님도 저와 같은 소송하시니 누구보다 잘 아실거예요..고맙습니다.근데 형님은 반말하셨다 존댓말하셨다가 해요 ㅋㅋ
황수현
2007.12.27 11:55
소송을 한 만큼 그전 자료는 참고일뿐 의무적으로 판사님이 증거자료를 할지 안할지 판사님의 판단이고.. 처음부터 법원 지정병원에서 새로이 신체감정을 받아야겠죠 피고쪽에서는 안주려고
할것이고 원고쪽에서는 상이등급표기준상의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겠지요 다른분들 법률구조공단쪽은 성의없게한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쪽 분들도 1인당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때문에... 이해하셔야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홀로소송보다야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것을 담당변호사님 한테 권유하세요 이 일은 다른사람 일도 아니고 변호사님 일도 아님니다 본인 일이죠 공부도 하세요 판례등..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의료적인 소송이 아니기때문에 어떤변호사냐 보다는 어떡해 공약할것인지 공부하세요
양정환
2007.12.27 13:38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훈
2007.12.27 17:39
재수술하자는 소견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법률에는 모든 치료가 끝난 고정된 상태에서 판단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소견서에 대한 견해는 님께서 오인 하신것 입니다.
등급판정은 신체감정으로 결판 납니다. 초조할일 하나도 없습니다.
홍수영(인천)
2007.12.29 22:47
초초함은 제가봤을때 유공자의 적이라고생각합니다~ 저또한 초조함을 느끼고 힘들었습니다~ 다른걸 해보세요~ 전 대학교 시험기간이라 거기에 몰두하니 최종 승소 판결이 나있더군요~ㅎㅎ화이팅~
할것이고 원고쪽에서는 상이등급표기준상의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겠지요 다른분들 법률구조공단쪽은 성의없게한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쪽 분들도 1인당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때문에... 이해하셔야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홀로소송보다야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것을 담당변호사님 한테 권유하세요 이 일은 다른사람 일도 아니고 변호사님 일도 아님니다 본인 일이죠 공부도 하세요 판례등..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의료적인 소송이 아니기때문에 어떤변호사냐 보다는 어떡해 공약할것인지 공부하세요
등급판정은 신체감정으로 결판 납니다. 초조할일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