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추간판탈출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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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추간판탈출증 질문입니다...

박경진 0 1,017 2007.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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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전 현재 육군대위로 군의무심사에서 상이8급을 받고 전역대기 중인 예비 국가유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07년 10월 1일에 경추간판판탈출증으로 C3-4번 유합술, C5-6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수술받았습니다. 2레벨 수술이죠...물론 공상이구여...훈련중 부상으로 받은 것입니다...최초 군의관 소견도 3레벨로 나왔구여,,그 중 2레벨만 수술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규칙과 그 별표1로 인하여 경추간에는 등급합산이 안된다는 규정에 의해 유합술 1레벨만 인정받고 8급을 받았습니다. 규칙에 보면 유합술은 상이8급이고, 인공디스크는 상이9급으로 되어있으며 두레벨을 합산하였을경우는 상이 6급으로 연금수혜대상자가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해 합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국방부에 민원도 올렸지만, 같은 발뿐이었습니다. 둘 다 상이등급으로 인정하면서 경추간에는 합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마디도 아닌데 말이죠.제가 알기로 유사한 다른 규정은 다 합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송을 하면, 규정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상이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여???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있으신분이나 이 경우에 계신분들은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같은 경우에 소송을 원하시는 분도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진(010-4878-7767)
답글이나 연락부탁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방부의 상이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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