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각에는 수술로 볼수없구요
유공자심사는 수술후 후유증을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안하시면 거의힘들다고봅니다.
그리고 군의관이어쨌네 생활하기가힘드네 뭐이런건 통하지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증상을 증명할수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유합술(케이지삽입) 받고 7급받았습니다 ㅜㅜ
김형일(군포)
2007.11.10 11:47
1)충분히 신청은 가능합니다.그러나-----
2)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3)난감???
4)현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5)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등록도 현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문진성(울산)
2007.11.10 16:44
답변은 위분들께서 잘 설명 하신것 같고요. 이규원님이 꼭 아셔야 할 점은 등급에 적용 되기 위한 부분은 상의처가 더이상 치료해도 영구 장애가 있다고 판단 되야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몸 상태가 많이 좋치 않다고 말씀 하시지만 마지막 치료까지 받지 않아기에 유공자 신청은 가능 하나 유공자 등급은 받기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몸이 많이 불편 하시면 치료를 더 받아 보시길 바라며. 최종으로 치료를 하는것은 수술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규원
2007.11.16 09:16
아네.. 그렇군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김형일님께서 전화주셔서 자세히 상담하구요 여러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모로 생각많이 하구있구요.. 수술생각하는데..
좀 떨리고 그러네요..ㅜㅜ
유공자심사는 수술후 후유증을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안하시면 거의힘들다고봅니다.
그리고 군의관이어쨌네 생활하기가힘드네 뭐이런건 통하지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증상을 증명할수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유합술(케이지삽입) 받고 7급받았습니다 ㅜㅜ
2)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3)난감???
4)현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5)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등록도 현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김형일님께서 전화주셔서 자세히 상담하구요 여러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모로 생각많이 하구있구요.. 수술생각하는데..
좀 떨리고 그러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