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남았다고 하니 만기제대를 하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더이상 악화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제대 군인인 경우에 보훈청에 신청을 하시면 보훈청에서 다시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에서 공상을 받아도 비공상으로 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즉 보훈청 공상이 진정한 공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며 여기서 공상을 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급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급수를 받으시면 님이 생각하시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만약 등급미달일 경우에도 상이처 즉 님이 유공자신청해서 공상인증 받은 부분이 목이라면 목에 한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면 무료로 수술이 가능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제대 군인인 경우에 보훈청에 신청을 하시면 보훈청에서 다시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에서 공상을 받아도 비공상으로 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즉 보훈청 공상이 진정한 공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며 여기서 공상을 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급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급수를 받으시면 님이 생각하시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만약 등급미달일 경우에도 상이처 즉 님이 유공자신청해서 공상인증 받은 부분이 목이라면 목에 한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면 무료로 수술이 가능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