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L3~4,L4~5,L5~S1 세개의 디스크 중에 L4~5번을
수술하고 공상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제대할때 병원(마산통합병원)에서 나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라구 해서
신청을 하였지만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고 항소를 하게되었습니다.
혼자로는 너무 버거운 일이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번 이기고 나니 보훈청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더군여..
거기서 또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던데 대부분
대법원 까지는 안간다더군여!!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구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찌 모르겠 습니다..
이제 신체검사를 기다리는 것인지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잘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1.항고 승소후 어떻게 해야돼는지.
2.신체검사시 필요한 서류등등
매일 질문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항고를 하실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는만큼,경험을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궁굼하신점은 메일주세여~~~bondgril007@hotmail.com
지금 5시간째 거의 모든글을 보구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까지 알아가게 되네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