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에 신체검사 기준미달 나왔습니다.(2006년2월 재검)
2년후를 기약 하면서 몸 관리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다리도 다시 조금씩 저려 오고..
감각도 무딘거 같고 그래서 mri와 근전도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위탁 병원에서 상의처의 한해서 무료로 위의 두가지 검사를 할수 있나요?
첫 신검 준비 하면서 보훈 병원에서 무료로 mri촬영 했었구요..몇달뒤 재검
하면서 위탁 병원에서 무료로 mri 촬영 했었거든요..
1년이 다된 지금 다시 무료로 상의처의 한해서 계속 고가의 검사를
무료로 촬영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지정 보훈청에 문의 하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공상인정 받은 곳은 가능 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다른 부분은 아니지요. 신검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위탁 병원에서 사진및검사 비용은 무료로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꼭 2년이 아니라도 상의처가 재발 및 입원정도의 상태이면 신검도 가능 한 것입니다.
조홍일
2007.01.03 12:51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영상
2007.01.03 14:08
보훈병원과위탁병원에 차이점은 간단하게말해서 보훈병원은 100%국비지원이지만 위탁병원은 약간에 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
MRI경우 국비지원이 되고요 위탁병원에서 수술시 들어가는 재료대라고해서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부분에서만 본인부담입니다
MRI경우 국비지원이 되고요 위탁병원에서 수술시 들어가는 재료대라고해서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부분에서만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