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시절에허리수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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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시절에허리수술 했음

진정환 2 921 2004.0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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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시절에 광주국군병원에서 허리디크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있어서
  어떻게 보상받을수없을까요  등급은4급받고 병장으로 전역을했어요
  M형전차  궤도띄우다가 허리를다처서 수술했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Comments

김경수 2004.01.23 13:13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문진성 2004.01.26 21:35
안녕 하세요 저도 95년에 군대에 입대 하여 전차병 조종수로 근무를 하다가 허리 수술을 받고 제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 등급도 받지 못했고 지금 저도 제대후 계속 해서 휴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저도 유공자에 신청 하려 하는데 잘 몰라 걱정 입니다. 글을 보니 저와 처지가 같은 것 같아 글을 남기고 갑니다 혹시 서로 도움이 될수 있으니 열락이라도
이름 문진성
나이 30세
전,호 011-9540-3922
이메일 munjs197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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