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릎 수술로 의병전역한 예비유공자입니다.
무릎수술하기전에, 허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물론 공상 확실하구요. 공무상병 인증서에 같이 있었던 간부까지 다 적혀있구요
허리는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4급 판정 받았습니다.
헌데, 수술은 안했습니다.
지금두 며칠걸러 다리 저리고, 앉거나 하면 골반쪽이 떙깁니다.
10월 24일부로 전역해서... 이제 막 전역한 놈입니다.
군대에서 mri상으론 수핵이 터져서 흘러나왔다고 하더군요.
허리 수술을 하라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안했구요....
근데 무릎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할때, 허리도 같이 접수했습니다.
같이 접수라기보다는 그냥 무릎 쓸때 허리도 쓴셈이죠.
근데, 수술을 안했다는게 걸립니다.
제출한 서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서와 공무상병 인증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신검받을때 무릎도 받고 허리도 받게 되면 + 영향을 받을까바 이렇게 했는데..
수술을 안하면 아무것도 아닌게 되나요?....
아직 등록단계인거 같은데 보훈처기준에서 공상인증받으면
유공자 떠나서 공상인증 받은상이처만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