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부위 심한 충경으로 인한...읽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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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부위 심한 충경으로 인한...읽어주세여...

김진하 1 759 2006.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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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수임무수행자법이 어제 29일자로 통과되어 2002년도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목 부분에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목소리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고발생시 부대 특성상 병원에 가지못했으며 2주동안 식사를 전혀하지 못하였습니다
2001년 10월에 재대하고 12월정도에 병원에 갔습니다.
경북대학교 이빈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간이유는 목소리 변형때문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시까지 목소리가 변형되었다가 10시가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현상이였습니다
담당의사 선생님게서 사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으니 수술은 하지 말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냈는데 지금은 변형은 일어나지 않으나 큰 소릴 낼수가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유공자 신청을 했어야하나 이런것에 대해 모르고있었고 현재 신청하려고하는데 주위에서 안될꺼라고 하네요
일단 경북대학교 변원에 전화를 걸어 그때 담당하시던 의사선생님과 통화하려고했으나 이젠 교단에 서시고 의료 활동은 안하신다고하는데요
경대병원에서 ct찍은걸 가져와 다른병원에 가봤는데 ct상에서는 이상이 없는거 같다고합니다
문제의 요지는 제가 그때 그 사고후 목소리 변경 현재는 큰소리를 낼수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마무리로 특수임부수행자법이 2006년 11월 01일부서터 시행이되는데요
저같은경우는 아직 상이가 판명된게 없으니 유공자 무급일텐데
유공자 무급은 어떤해택이 있는지요


Comments

임영화 2006.08.31 10:18
유공자 무급^^ 등외판정으로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은 되나 상이등급표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일컷는 말입니다. 공상이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른부위는 안되구요. 그외 혜택은 전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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