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만기 전역했는데요..
상경 7호봉때 디스크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신경근 차단술인가 그걸 받았는데, 수술하라구 했는데, 제대해서 수영장 열심히 다니라길래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똑같네요...
남들보다 앉아서 공부 할 수 잇는 시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구,,,
그래서 보훈병원 진료 및 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당시 공상 인정 받은것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훈청에서 다시 공상인정여부를 심사후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거기서 공상인정이 되면 유공자가 되든 안되든
보훈병원에서 해당상이처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