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전화하시면 본인이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확인가능합니다...만일 분명 본인이 군대에서 상이가 발생했는데 비공상 되어 있다면??(제가 공상에서 비공상으로 바뀐 케이스)육군본부 의무사령부에 공상 인정 위원회 소집에서 심사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공상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사례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황인환
2006.08.06 13:57
마산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민원 제기하여 우편으로 병상일지 사본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2~3주일 소요됩니다.
병상일지에는 공상/비전공상 여부와 상이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공무상병인증서" 에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발병경위가 공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병상일지에 첨부된 진단서 및 소견서가 공상 상이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면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공상 재심의 민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민원 제기하여 우편으로 병상일지 사본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2~3주일 소요됩니다.
병상일지에는 공상/비전공상 여부와 상이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공무상병인증서" 에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발병경위가 공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병상일지에 첨부된 진단서 및 소견서가 공상 상이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면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공상 재심의 민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