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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종 3 1,093 2006.05.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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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에 공군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이제 11년 군생활을 마감하려 합니다.
96년에 공수훈련중 4-5 디스크 판정을 받고 특기전환과 마음에 상처를 안고
나와서.. 04년 1월에 디스크가 재발하여 2월에 수술을 받고 생활을 하다가
동년 9월에 갑자기 쓰러져.. 5-1번도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다리로 뻐치던 통증 없어졌으나.. 요통이 계속 잔존하여
설마설마하다가.. 조대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받았으나 진전이 없자
4-5 5-1 번.. 골융합술을 하자고하여 수술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2마디를 골융합수술을 하면 몇급을 받을수 있으며 보상금은 얼마나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많은 답변 기다립니다.


Comments

박길재 2006.05.18 20:50
일단은 공상 인정부위가 어디까지 인정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알려줄수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요추4-5,5-1번 두군데의 상이처 인정을 받았다면 2마디 수술(융합술)할경우 6급2항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등급 급수는 신만이 알수있겠지요......
본인은 2마디 수술후 재발하여 융합술을 시행후 6급2항 등급받았습니다.
곽봉종 2006.05.18 20:55
답변감사합니다.. 공상 인정부위라고하셨는데..
수술(디스크 제거술)할때 군병원입원시.. 모두 공상인정을 받았습니다.
황인환 2006.05.19 13:43
안녕하세요!
우선 요추4-5, 5-1 에 대해 보훈처 심의에서 공상 인정받는데 무리없을 것으로 보이며, 곧 두 분절 골융합술을 하신다면 수술 후 6개월 경과되고 신검 받을 당시 몸상태에 따라서 7급, 6급2항, 6급1항 등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7급은 최저등급이나 최근 너무 등급부여를 안하는 추세라서 어이없는 등급을 받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박길재님 말처럼 6급 2항 정도 예상되며,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이상이 동반된다면 6급 1항 정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연금은 7급: 월 244,000원 , 6급2항 : 744,000원 , 6급1항 : 804,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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