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1월에 동해육군병원에서 추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의가사제대 했습니다.
그 당시 원래 허리보다는 무릎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MRI를 찍어보니 슬관절 연골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의가사 전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군화를 신으면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사실 지금도 불편합니다.
어째든 무릎이 안좋다 보니 걸음걸이가 당연히 않좋아서 인지 허리까지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2차 MRI 진단시 종합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것 같아
허리도 MRI를 찍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허리에서도 추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칠뻔 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약 4개월 입원해 있다가 추핵 탈충증으로 의가사 전역을 했는데요. 군병원에서 그러더군요. 공상으로 해줄까? 비공상으로 해줄까?
공상으로 할라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당연히 저는 사회에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
치료 받고 싶은 마음에 비공상으로 해달라구 했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와서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수술 안하는 방향으로
하려구요. 제대하고 나서 약 6개월 ~ 1년간 물리치료와 약물 복용으로 치료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 아프고 언젠가 수술을 해야 할것 같아요.
현재 비공상으로 되어 있구요.
비공상이라 함은 분명 사회에서 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는걸 말하는 것일텐데요. 저는 군대가기 전에 이 병으로 인해 사회 병원에서 한번도 치료받거나 약을 먹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빨리 나가서 치료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고요. 비공상과 전공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라도 수술을 하게 된다면 공상 인정을 받고 유공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서류상 군대가기 전에 이 병으로 치료받았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준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군입대 이전 5년간 정도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으세요.
--> 기왕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군입대 이전에 슬관절 및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2. 지휘관 및 전우를 대상으로 최소 2인 이상에게 "인우보증서" 를 받으세요
--> 군 복무시 공무중에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수핵탈출증이 최초발병 혹은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3.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