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안녕하세요 공상공무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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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공상공무원 문의드립니다.

권해근 0 1,020 2007.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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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작은아버지께서는 시청 공무원 이신데 위암(초기) 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경우에도 공상공무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이십니다.


-- 먼저 해당 직장을 통해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질병을이라는 것을 인정 받으시면, 신청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공상에는  가결과 가결중과실로 구분지어지는데, 가결은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비 100%가 인정되어 나오지만, 가결 중과실은 질병에 대한 본인 과실률이 있다하여, 50%의 치료비만 보조 해줍니다.
   또한 연금공단에서 공상인정을 받더라도 다시 보훈처 심의기관에서 공상인정을 받아야지만, 신체검사를 통해 유공자등록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공무원은 연금혜택이 없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한가지 더 애기하자면, 공상공무원 유공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하시면 공무원연금관리법상의 폐질등급(1~14급)을 심의기관을 통해 등급을 부여 받고, 등급에 따른 연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금의 정도는 본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14급(15%), 13급(20%)~1급(80%)을 곱하여 산정 되어 집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한번에 공상인정이 안되어 지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끈질기게 재심을 요청하시고, 치료는 대학병원 이상급에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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