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군 단기 하사로 병사생활을 합쳐 3년 10개월 복무중 궤양성 대장염으로
국군수도병원 의무심사 8급을 받은후 전역대기중인 예비 유공자입니다
군에서 공상2-2를 받은상태입니다
전역후 보훈심사 결과가 궁금 해서 도움 요청합니다
등급기준표 6급 2항에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자" 라고 되어있던데
저에게 딱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저는 몇급을 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이나 경험하신분의 말씀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ㅜㅜ
전 2002년도에 같은 병으로 전역을 했느데 그당시 해당조항도 없고 업무와 관련없다고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후 수술하고(장절제술) 우연히 인터넷에서 2004년도에 궤양성대장염이 6급 2항에 신설된걸 확인한후 2007년도 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앞에 같은 결과가 나왔으므로 심의자체를 하지고 못하고 반송되었습니다. 이병으로 유공자 되는것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장이 정상인의 10%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연락한번 주세요...
보고싶구만... ^^
-수통 같은병실 동기 김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