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

요도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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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

왕태호 1 1,084 2006.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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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카투사로 2001년 6월에 만기 제대를 하였습니다.

군대 시절 훈련을 나갔다가 트럭에서 떨어져 요도관이 파열되었습니다.(1999년 9월)

단순히 끊어진게 아니라 완전히 뭉개져서 1cm 가량 파열이 되어 소변을 볼 수 없어, 처음 3개월간 아랫배에 구멍을 뚫고 튜브(카테타)를 꽂는 수술을 용산 미군병원에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후에도 요도가 붙지않고 흡착이 되어 분당에 있는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음부구멍(소변 구멍)에 또 다른 관을 추가로 삽입하여 3개월을 더 입원하였습니다.
전부 6개월 동안 몸에 튜브를 2개 꽂고 소변주머니를 달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의관은 의병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ㅡ..ㅡ)

그 이후에도 소변을 볼 때, 조금씩 피가 섞여 나오는 적이 있었고 요즘에도 좀 피곤하거나 하면 다쳤던 부분이 약간 쑤시곤 합니다.

또한, 군의관이 당시에 말하길 완치 후에도 원래 정상 상태에 비하여 강도가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생 자전거, 승마 등과 같이 요도에 직접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나 축구 등과 같은 격렬한 운동도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또 파열되기도 쉽고 다시 끊어지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요.

저 같은 경우,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6.27 12:16
님과 같은증상에대한 질문은 처음입니다
생식기에 관련한 등급 기준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가능하니 관할보훈청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람니다

접수시 준비서류 : 상이처에대한 진단서,사진2매,병적증명서,도장, 신분증

신체검사 등급기준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자 : 7급 703
음경의 1/3 미만을 상실한자
한쪽 유선이 상실된자
한쪽 고환이 상실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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