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파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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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파열로 인하여....

정윤호 2 1,067 2006.05.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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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비장파열로 인하여 비장적출 수술을 받고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2005.12월에 보훈처에 국가 유공상이자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후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공상 판정이 났다고 공문은 왔는데, 보훈처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군요.
유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몇급 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하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5.07 00:12
비장 적출수술을 받았다면 후유증이 무엇인지요?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라면 후유증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상실한 자 : 7급 702
(8)그밖에 흉복부장기 등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이상을 상실한 자 : 6급2항43
(12)기타 흉복부장기의 결손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즉 노동력상실이 얼마정도 되는지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보세요 군에서 수술하였다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가서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된싯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훈처에서는 5-6월경에 통보가 올것이라 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정윤호 2006.05.07 22:23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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