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고엽제휴유의증 고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발성신경마비로요.
아시는분이 유공자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작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참전당시 포탄이 근처에서 터지는 바람에 한쪽 고막이 파열 되셨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병역증명서에는 치료기록이 남아있질 않네요.
아버지께서 장애등급은 받질 않으셧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훈청에 가셨더니 살아 계실때는 안 하다가 돌아가시니 혜택만 보려한다는 식의 말을 듣고 수모를 느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자혼자는 뭐라도 하기 힘들다 하시며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봤으면 하구요.
근데 사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조금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이문제는 해결하기가 참어려울껏 갔습니다.힘드시더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우선 자문을 받아보심이 최선일겄갔습니다,보훈처에서 말했듯이 살아서 도 힘든 유공자 문제를 아드남께서 돌아가신부모남에 유공자 문제를 해걸하기가 그리쉽지 안을 것이기에 꼭 전문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이재찬
2007.12.31 17:37
이순근님 감사합니다. 법조문 읽어봐도 휴유의증은 유족에 관계없이 모든 혜택이 소멸되더군요. 고막파열에 대해서는 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인우보증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한사이트 변호사분이 답변주셨는데 그 분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신청을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답변주셔서 고맙구요.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물론 여기 모든분들도 함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