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12]
는 본조 신설2000.1.12일에 신설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상이를 입은자 에게 이법률을 적용하는것 자체가 위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행령 14조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 ①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구분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 [개정 99·12·31]
②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③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신설 87·12·31, 88·12·31]
④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99·12·31]
따라서 시행규칙 법률개정이전에 상이를 입은자는 시행령 14조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조3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법률입니다.상이가 고정이라는 말이 바로 시행규칙 8조3에서 만들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이미 다들 알고 계셨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