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에 필요한 치료기간 문의

국가유공자 신청에 필요한 치료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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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에 필요한 치료기간 문의

남상민 3 695 2007.07.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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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 실수로 비밀글을 해놔서 공개가 되지 않았네요...


안녕하십니까 . 2007년 4월 11일경 부상을 당해서 현재 약 4개월이 다되도록 병원생활을 하는 중인 공무원입니다.
일하던 중 다쳤기에 물론 공상 처리되어 나중에 퇴원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구 합니다.
왼쪽 다리 무릎 위쪽으로는 분쇄골절이고 아래쪽은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피부가 심하게 훼손되었답니다.(오른쪽 다리 상태는 양호)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현재는 다리가 잘 굽혀지고 펴지지 않아 몇달간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는 중이지요.



장애등급은 병원 치료 기간이(통원 포함)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 또한 6개월 이상의 병원 진료기간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따로 장애등급이 없어도, 병원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만으로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젊다보니 회복속도도 빠른 관계로 이러한 점에 궁금증이 생겼구요.
컴퓨터를 거의 할 수 없다 보니 급하게 검색을 해도 관련된 답을 얻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7.27 23:29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보훈심사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등급이 없어도 보훈처 신체검사 만으로도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공자 판단을 내릴때 장애인등급 또는 대학병원에 진단서 및 소견서과 급수에 해당조건에 맞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로 되는건 아니고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상민 2007.07.29 18:51
최율현님 좋은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기간에 대한 문의를 다시 드린다면
신청을 6개월 이후에 한다고는 하나 만약 5개월만 치료받고 퇴원해버리면 치료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혹시 자격 기준 미달이 되는건 아닌가요?
오경준(전주) 2007.07.29 20:22
병원진료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후 나중에 신검받는 시기가 수술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훈청에 연락을 해서 신검 시기를 미뤄야 합니다.
즉, 수술하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며칠에 한 번씩 아니면 몇 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하고 그리고나서 병원에서 진료할 시기를 지나서(병원을 안 다니고 충분히 집에서 재활할 수 있을 시기가 되면) 병원을 안 다니는 상태라도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신검 받는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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