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심사를 받아보면 대학병원 즉 이름값 하는 병원 진단서를 받아가면 더 잘 받는것 같더군요 즉 조건에만 충족될때죠 7급 규정을 보면 3대 관절중(고관절,슬관절,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자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입니다 아마 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각을 측정 하셔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네요 발목은 0도~60도가 정상 운동각이니까 여기서 1/4일이면 45도이하로 운동각이 측정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참고로 아픈것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