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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준 3 1,161 2007.03.2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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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중사로 지금은 만기 전역을 올 2월6일에 하였고,

군에 있을때 훈련중 후방십자인대와 후외측 불안정성으로 수술을 하여서 공상

인정 받고 의병전역을 하려고 군병원에 있다가 군병원에서 의무심사 후 휴가

을 보내주어 저의 만기전역 시점을 넘겨서 알고보니 저의 원부대 사단에서 그


  냥 만기 전역명령 받아 원래 만기 전역 날짜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만기전역은 하였어도 의무심사 서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역종만 바꿔서 다시 전역명령이 내려온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해당 군병원 등록과장에게 연락이와서 의무심사 서류가 반송되어서

오늘 다시 보내야 하니 와서 서류에 "지장"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방문하였는

  데...

제가 수술한 부분이 2군데 후방 십자인대와 후외측 불안정 이 두가지를 수술

하였는데 군상이등급(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음) 인가? 그게 8급으로 올렸다고

7급으로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의무사령부 에서 서류가 반송 되었더고

하면서 수정된 서류를 보니 7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과장 말로는 7급을 만약에 받게 되면 일정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그 급수가 어떤 급수 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 등급을 7급을 받

게 되면 국가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등급과 어떠한 관계인지 궁금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군병원에서 의무심사후 의병전역시 받는 급수가 7급이라면

   그 후 당연히 군인-->민간인 이 되었을때 국가 유공자(보훈처)에 신청을

  하여서 받는 급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궁금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


Comments

김홍희 2007.03.29 04:40
잘은 모르지만 일반병중에 십자인대파열로 의과사제대하면 400정도 위로금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군차원에서 기록을 위한 급수일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금도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 또 사고당시 적절한 치료가 없고 위로금도 못받았다면 재대 후 소송도 가능합니다. 3000만원이상의 국가 배상판결 이번에 나왔는데 님과는 큰 상관 없는것 같고 그등급은 유공자등록등급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정도의 불안정성과 관절변형이 있어야지만 유공자 7급이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김근관 2007.03.29 18:45
답변드립니다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치료가 완료된상태에서 의무심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의무심사를 받으면 상이등급과 심신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결과를 가지고 자대로 원복시키던지 의병전역시키던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님은 만기전역이 의무심사결과보다 먼저 도래해서 일차적으로 만기전역 명령을 발급했으나 의무심사 결과가 의병전역으로 판정이되어 역종이 만기전역자가 아니라 의병전역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심신장애등급은 1-11급까지 분류되는데 1-7급까지는 군에서 복무가 불가능한 등급으로 의병전역을 해야하고 이로인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장애보상금은 1~3등급으로 분류되며 심신장애등급6-7급을 받으면 장애보상등급 3등급으로 중사 최종보수월액에 6개월치가 군에서 봉급을 수령하던 통장으로 지급이 될것입니다

군에서 받은 심신장애등급 7급은 군인사법에의한 등급으로 군에서만 인정받는 등급입니다 이등급은 전역과 동시에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을수 없는 등급임을 명심하시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는 관련이 없음을 조언드립니다

다만 군에서 의병전역을 할 정도에 등급이라면 장애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7급정도는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준 2007.04.01 00:00
김근관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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